내부 신고 제도

Ethics & Compliance Whistleblowing

퓨처링크는 윤리경영과 법규 준수를 기업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.

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법령 위반, 부정행위, 안전 위협 요소,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대상 예시

  •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행위
  • 부정·비리·횡령 등 재무 관련 위법 행위
  • 안전 운행 및 기술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리스크
  • 개인정보·정보보호 위반 사항
  •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

신고자 보호 원칙

  •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  •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확인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.
  •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.
  • 접수된 신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검토·조사됩니다.

신고 접수

파일, 사진, 이메일 캡처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 (최대 10개, 파일당 20MB)

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
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.

본 신고 접수는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